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전단에 의거 영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동 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제2호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감경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은 영 제48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 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별 감경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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