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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14. 결정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68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의 자전건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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