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질의의 자전 건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 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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