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질의의 자전 건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 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