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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2. 31. 결정

수중 송 · 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50

요지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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