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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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