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중 송· 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 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 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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