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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9. 5. 결정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417

요지

당 현장은 ○○-○○간 현장내의 ○○선지하차도 구간내에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바, 당 지점 시공전에 가스공사와의 가스안전영향평가에 의거 공사를 시공중 가스포집갓을 설치하였으나, 노출배관 상부 전면에 걸쳐 재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게 되어 가스누출경보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포집갓 설치는 명시되지 않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설계내역에는 없음)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에 의거 작업장에서 가스 측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에 한하는 것으로,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을 검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나 가스 포집갓 구입 및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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