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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작업장에서 가스 측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에 한하는 것으로, -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을 검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나 가스 포집갓 구입 및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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