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17. 결정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88

요지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임대장비에서 기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로드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 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2. 이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3. 할증기준은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 부착된 방호장치(귀 질의의 권과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 장치의 교체ㆍ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 질의 내용중 “할증”)가 아닌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