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 부착된 방호장치(귀 질의의 권과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 장치의 교체ㆍ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 질의 내용중 “할증”)가 아닌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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