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부착된 방호장치(귀질의의 권과 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 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장치의 교체 ㆍ수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질의 내용 중 “할증”)가 아닌 동제품에 대한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