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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10. 결정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49

요지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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