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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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