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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5. 결정

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3

요지

△△자동차(주) 광주공장 18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에도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주) 주소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기재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를 허위기재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이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이며, 통상 기업별 노조는 당해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당해 기업내에 노조사무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허위기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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