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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31. 결정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산안(건안) 68307-10639

요지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월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월 착공 2002년 1월 준공, 이전 질의회신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음(물론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처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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