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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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