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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업체 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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