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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13. 결정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611

요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 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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