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 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 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 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