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 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 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 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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