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0. 결정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38
요지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