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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안 전보 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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