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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0. 결정

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68107-429

요지

○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체결 후 유효기간 중 생산물량이 감소하자 생산부서의 일부에 대해 3교대 근무조(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 야간근무조) 중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야간근무조에 해당된 인원을 타 부서로 배치전환하였음.     이와 같은 야간근무조 폐지 및 해당 인원 타부서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측이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측이 불응하는 바, 교대근무제 변경과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변경과 잉여 인력의 배치전환 등은 회사의 경영 및 인사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다만, 사용자는 경영상․기술상 사정에 의해 설비를 변경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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