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2. 결정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산안(건안) 68307-5
요지
1.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집행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총 계약된 안전관리비의 한도내에서) 다음 차수에 반영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비의 특성상(초기 투자가 많음)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정리를 차수별 관리가 아닌 총체분에 대하여 관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차수별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총체분에 대한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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