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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요지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 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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