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30. 결정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789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