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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 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 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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