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28. 결정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22-777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재해발생시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