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및 계상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수급인 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 보상보험은 재해 발생시 피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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