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22. 결정
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10254-68
요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승진시켰으나 이 사원이 승진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 인사발령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음. 회사가 이 사원에게 사규에 따른 인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특정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인사조치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의 필요성, 능력의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인사조치가 노동 3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업무상의 필요성 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정기적인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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