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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7. 12. 결정

고용직 공무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노조 01254-514

요지

◯◯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들이 ◯◯지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자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자치구에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제기되어 질의함. <갑  설> 위의 관련법규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규범인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설 <을  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열거주의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는 설

해석례 전문

현행 헌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에서 조례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조례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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