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5. 10. 결정
공공근로사업 취업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노조 01254-341
요지
공공근로사업은 IMF의 관리체제하에서 실직자의 생계지원복지시책 차원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발하고 실직자를 취로시켜 노임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공공근로사업의 취로대상자, 노임, 근로시간은 소관부처 지시에 의거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공공근로 일용취로자를 대상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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