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01254-366
요지
’98년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당사 노조는 ’98년도 교섭안건으로 임금인상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에 대해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중 임원 평가제 도입, 결합재무제표 작성, 비상임이사 노조추천권 부여, 투자관리위원회 구성 등 경영참가부문 4개안건은 단체교섭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교섭안건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제3차교섭에서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교섭이 중단되었음. 노조에서 요구한 상기 경영참가부문 4개 안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바, 어느 견해가 옳은지. <갑 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번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경영참가 4개항목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을 설>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기 경영참가부문 4개 항목도 궁극적으로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도모하자는 것이며 이는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해석례 전문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경영주체의 의사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기업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 요구사항에 대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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