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8. 6. 결정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협력 68140-314
요지
노사간에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몇 차례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회사안이 개악안이라며 무조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회사는 노사 각각의 제시안을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다가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을 하였음.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자율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계속한 뒤 의견불일치가 생길 경우 다시 조정신청을 하라고 행정지도 하였으나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장의 불일치”의 개념을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노사간 충분한 교섭 이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이러한 합의의 노력도 없이 단협 개정안만 제시된상태에서 조정신청한 때에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할 수 없고, 이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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