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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4. 결정

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협력 68140-220

요지

△△지역택시노조가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9차에 걸쳐 사전 접촉을 가졌으나 체결권 문제로 본교섭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노동쟁의”라 함은 노조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조정신청이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쟁의에 의거당사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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