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8. 6. 결정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314
요지
노사간에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몇차례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회사안이 개악안이라며 무조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회사는 노사 각각의 제시안을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다가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을 하였음.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자율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계속한 뒤 의견불일치가 생길 경우 다시 조정신청을 하라고 행정지도 하였으나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장의 불일치”의 개념을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노사간 충분한 교섭 이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이러한 합의의 노력도 없이 단협 개정안만 제시된 상태에서 조정신청한 때에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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