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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요지

○ “노동쟁의”라 함은 노조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쟁의에 의거 당사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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