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지
○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장의 불일치”의 개념을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노사간 충분한 교섭 이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이러한 합의의 노력도 없이 단협 개정안만 제시된 상태에서 조정신청한 때에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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