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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7. 26. 결정

연봉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01254-776

요지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체계로 이원화되어 오던 중 ’9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섭 중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안을 가지고 ’95년 연봉 계약자들에게 재계약을 실시하였음. 노동조합은 재계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연봉제는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계속 개별계약을 실시하였음. 지금 조합에서는 사용자측에서 실시한 연봉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이 연봉제는 임금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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