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그 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귀 질의에서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12,833㎡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인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의 표준지 선정은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대상토지의 이용상황ㆍ위치ㆍ형상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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