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그 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귀 질의에서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12,833㎡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인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의 표준지 선정은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대상토지의 이용상황ㆍ위치ㆍ형상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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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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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 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 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및 공사도급계약을 법인사업자와 체결하였으나 시공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볼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OLTA)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취득세 중과(기각)
조세심판원(OLTA)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OLTA)
사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