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도시계획구역외 지역 1,650㎡이상)을 초과하는 토지(2,315㎡)에 토지소유자 A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B가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 받게 되므로, 귀 질의에서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1,123㎡)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토지소유자인 A가 지게 되며, 사업시행 중(준공전)에 B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1,192㎡)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B가 승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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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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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 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 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 ㎡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 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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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