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 시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비용 제도는 면적 2,700㎡이하의 1건의 개발사업 시행시 소요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의 편의(시간 및 비용 절약 등)를 증진하고,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도중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인가등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개발비용이 인정되어 적정 개발이익의 환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에는 표준비용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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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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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5. 8. 18일 창고시설을 위한 사업승인, 2005. 9. 20 건축물 착공신고, 2006. 3. 15일 위 사업을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는 만일 위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면 부과개시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에 해당하 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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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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