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미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일부개정으로 5개월로 변경됨)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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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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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 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 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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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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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