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자가 공사재료 납품업자(공사재료에 노무비 포함)와
요지
- 직접시공이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자재를 납품받아 자기 인력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납품계약을 받은 자의 납품행위를 위한 노무비로 포함된 경우라면 직접시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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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과·면세 건설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적용방법(순서)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를 분양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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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장애인의 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