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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자가 공사재료 납품업자(공사재료에 노무비 포함)와

요지

- 직접시공이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자재를 납품받아 자기 인력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납품계약을 받은 자의 납품행위를 위한 노무비로 포함된 경우라면 직접시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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