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전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사용 가능여부
요지
ㅇ 「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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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준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00.9.8)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2004.3.13)을 받았으나, 임대기간 2년 6개월만인 일반분양전환(2006.9.20)을 받아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3.14)인지, 일반분양으로 전환승인 받은 날(2006.9.20)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OLTA)
공동주택 피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의 잔금을 납부하고 그 후 나머지를 이를 납부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건축물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매입, 철거하여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 시 기준 면적 계산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본인 명의로 사용승인)임에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유상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10억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