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사용 가능여부
요지
ㅇ 「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