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대상 여부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 하는 사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라면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포함하여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 하는 사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라면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포함하여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