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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다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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