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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 삭제 시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의 효력 유무

요지

○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정비법 제정 전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종전 법률에 의한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전부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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