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 삭제 시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의 효력 유무
요지
○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정비법 제정 전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종전 법률에 의한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전부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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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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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의 쟁점이월세액공제 규정 등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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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청구법인이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이 아닌 위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