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세입자가 사업인가 전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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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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