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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등 질의

요지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 지급된 용역비 환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다만,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하게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54(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7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제97조(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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