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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면적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규정 하고 있고,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3에서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허가(신고)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8조(부과 개시시점의 예외) 제2항에 따르면,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시점은 “인가등의 변경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통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 개시시점은 최초 인가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등을 받은 날로, 변경인가를 받아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등을 받은 날 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만약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 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부과대상규모에 미달하도록 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사업 종료 무렵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개발부담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우려가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 개시시점도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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