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적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규정 하고 있고,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3에서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허가(신고)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8조(부과 개시시점의 예외) 제2항에 따르면,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시점은 “인가등의 변경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통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 개시시점은 최초 인가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등을 받은 날로, 변경인가를 받아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등을 받은 날 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만약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 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부과대상규모에 미달하도록 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사업 종료 무렵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개발부담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우려가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 개시시점도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 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 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 ㎡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 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인 연접사업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산지는 지목변경 대상이 아닌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